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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불입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인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불입건

등록일 26-10-27

결과결과

불입건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상장사의 공시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의뢰인이, 경영진 및 기업인수 관계자들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범으로 연루될 위기에 놓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공시업무가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세부사항을 일반화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공시업무 공범 혐의 사건 — 불입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시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장사 경영진과 외부 기업인수 관계자들이 자금조달 능력 없이 다른 기업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절차를 진행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인수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시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업인수 추진 과정에서 담당한 공시업무가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수행한 공시업무의 내용과 경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인수 추진 과정에서 다른 관련자들과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고,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하고 기계적인 공시행위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공범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⑤ 결과

불입건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 혐의에서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상장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의 역할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 불입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443조에 따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공시업무 담당자는 의사연락 부재를 소명하면 공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업인수를 빙자한 허위 절차와 주식 매매거래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벌칙 —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시업무 담당자의 공범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법조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처벌하며, 단순 공시업무가 공모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불입건을 이끌어낸 쟁점 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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