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불송치
등록일 26-10-27
결과
사건개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세부사항을 일반화하였습니다.
1. 사건 기본정보
사건명 / 사건유형: 사기
절차단계: 경찰
수사실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2. 사건개요
가상자산 관련 업체 A사의 대표가 디지털 상품을 발행하여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재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3. 사건의 특징
해당 상품이 거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투자가 성행하던 시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진 사안입니다. 상품의 유통구조에 관한 정밀한 논리와 증거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4. 핵심 법률쟁점
해당 상품은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결국 거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러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상품의 유통구조를 제대로 인식하고 투자한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투자자들이 상품의 유통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투자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동종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사를 함께 운영한 동업자의 회사자금 유용으로 거래 사이트를 도중에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기망행위 및 고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6. 결과와 의미
다수의 투자자가 고소한 가상자산 관련 상품 사건에서 상품구조와 유통시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