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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불기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상장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불기소

등록일 26-10-27

결과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사건개요사건개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세부사항을 일반화하였습니다.

1. 사건 기본정보

사건명 / 사건유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절차단계: 검찰 

수사실제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2. 사건개요

상장사 A사의 경영진이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상장유지에 필요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수주가 무산된 공사에 대한 매출실적을 부풀려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여 유상증자로 수십억 원을 모집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3. 사건의 특징

금융당국이 회계분석을 거쳐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와 논리를 제출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4. 핵심 법률쟁점

수주가 무산된 공사가 매출실적으로 계상된 상태에서, 경영진이 이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에 반영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매출실적의 계상이 유상증자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로 인해 유상증자 자금 모집이 이루어졌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허위 매출실적을 제출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상장유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

수주가 무산된 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정상적인 경리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의도적인 허위매출 계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공사 추진 시점과 유상증자 진행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유상증자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상증자 참여자들로부터 해당 매출실적을 고려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확보·제출하여, 매출실적과 유상증자 참여 사이의 연계성을 반박하였습니다.

6. 결과와 의미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주가 무산된 공사가 매출실적으로 계상되어 매출실적의 허위성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고의성과 유상증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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