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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청구 방어위약금 청구 방어

정부 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위약금 1,656만 원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전액 방어

등록일 26-10-13

결과결과

원고청구포기

사건개요사건개요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로부터 수수료와 '수수료의 6배' 위약금 등 모두 1,656만 원을 청구받은 소상공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푼도 내지 않고 사건을 끝낸 사례입니다. 업체는 정부 정책자금 3,600만 원을 받도록 도와줬다며 수수료 236만 원에 더해,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1,420만 원까지 청구했습니다. 실제 수수료의 6배가 넘는 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청구 전체를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사건명

대여금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위약금 청구)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로, 개인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경영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이후 공공기관 정책자금 등 모두 3,6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경영컨설팅 업체입니다. 원고는 "자금을 받게 해 줬는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연락을 피했다"며 처음에는 수수료 약 266만 원의 6배인 위약금 1,624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청구를 바꿔 수수료 236만 7,000원과 연 9% 이자, 그리고 위약금 1,420만 2,000원을 함께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실제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업체가 주장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실제로 내야 하는지
  • 계약서에 적힌 '수수료의 6배'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 수수료와 위약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에는 수수료보다 훨씬 큰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이 소송을 당하면 큰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업체의 청구를 처음부터 전부 다투었습니다.

  • 답변서를 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구하고, 수수료와 위약금 청구 전체를 다툼
  • 원고가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을 바꾸자 변경된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나가거나 업체와 마주하지 않도록 소송 절차 전반을 대리
  • 재판부가 양쪽 사정을 살펴 공정한 해결안을 낼 수 있도록 소송을 이끌어, 의뢰인에게 부담이 없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⑤ 결과

컨설팅 수수료·위약금 1,656만 원 청구 → 원고 청구 전부 포기 수수료 236만 7,000원 + 위약금 1,420만 2,000원 → 의뢰인 지급액 0원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같은 수수료와 위약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수수료와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 없이 분쟁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가 계약서의 무거운 위약금 조항을 내세워 소송을 하더라도, 그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소송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청구 전체를 다투면, 원고가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가 위약금 소송을 걸면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수료와 위약금 1,656만 원 청구를 원고가 모두 포기했습니다.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때 컨설팅 업체를 꼭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기관에 직접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는 수수료율과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Q. 소액 소송인데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A.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도 위약금 조항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 대응하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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