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6-09-30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알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2025년 초 평소 따르던 형으로부터 "수익의 1.5%를 소개비로 줄 테니 수표를 현금화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형이 부르는 대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따라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2억 원 수표를 의뢰인이 소개한 사람 쪽 일당이 넘겨받아 현금으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 과정을 연결해 준 '알선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공범(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보이스피싱 사건은 "하부 가담자도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실제 역할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 회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⑤ 결과
법정형 1년 이상 징역 사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법원은 의뢰인의 소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이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단형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사건에서, 의뢰인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사람만 소개했을 뿐"이라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과 연결되면 조직의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시에 공범 판단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대한 꼼꼼한 소명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람만 소개해 줘도 처벌받나요?
A. 네. 소개가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이었다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이 많이 선고되지만,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이 거의 끝났는데도 합의가 도움이 되나요?
A. 변론이 끝난 뒤라도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집행유예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거규정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