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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고소성공

[고소] 전세사기로 6,50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사건개요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환의 사기전문변호사가 발빠르게 피의자들의 사기혐의를 소명하고 피의자들을 설득하여, 합의금으로 전세금 전액을 보전 받은 사안입니다.

결과결과

고소 대리 성공(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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