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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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6-09-30
결과
사건개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된다"고 속여 파는 투자사기 콜센터 조직이 적발되어 1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조직의 팀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빠른 자백과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힘썼고, 공범 대부분이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 의뢰인 적용 혐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권유로 "주식·코인 텔레마케팅 업무"라는 말만 듣고 콜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를 받는 팀원으로서, 가명과 가짜 회사명을 쓰며 전화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일을 2023년 5월부터 약 2개월 반 동안 하였습니다.
이 콜센터는 대표,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위계를 나누고 출퇴근과 휴식 시간까지 통제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였고, 그 기간 동안 같은 팀원과 함께 32명의 피해자로부터 99회에 걸쳐 약 3억 9,868만 원을 받아 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 관련 범죄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14명의 피고인 중 10명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⑤ 결과
14명 중 4명만 받은 집행유예 의뢰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피해자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보고, 범행을 부인한 공범들에게는 최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받은 다른 팀원도 실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 점, 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적용되는 투자사기는 가담자 전원이 무겁게 처벌받기 쉬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조직, 비슷한 역할이라도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준 것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투자사기 콜센터에서 팀원으로만 일했어도 범죄단체가입죄가 되나요?
A. 위계와 통제 체계를 갖춘 조직에 들어가 활동했다면, 팀원이라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사기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A.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같은 조직원인데 왜 형량이 다르게 나오나요?
A. 법원은 조직 내 역할, 가담 기간, 범행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을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4명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