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1심 판결(구형 대비 대폭 감형)
등록일 26-09-03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대부업위반(상품권 할인매입 거래), 채권추심법위반, 무고 등 다수 혐의 — 구형 대비 대폭 감형
② 의뢰인의 상황
네이버 카페의 "상품권 예약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상대방들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거래를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를 상품권 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으로 판단해 대부업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채무 이행이 지연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권추심법위반(협박), 상품권을 받지 못한 일부 거래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한 것에 대한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다수 혐의가 얽힌 사건이 됐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까지 이어졌고,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거래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무죄 주장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는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③ 쟁점
✔ "상품권예약판매·할인매입" 거래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순수한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상품권을 받지 못한 거래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한 행위에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설령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검사 구형량 대비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대법원 판례(상품권 할인매입은 어음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장래에 금전을 반환받는다는 '대부'의 개념요소가 없다는 취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
✔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 사용한 표현(매매·할인구매)과 대화 내역을 근거로, 대부를 전제로 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
✔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거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툼
✔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와의 합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음, 수사 협조 태도, 부양가족과 사업체 운영 등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
⑤ 결과
검사 구형 징역 5년 → 선고 징역 1년 (80% 감형)
대부업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은 피하지 못했지만, 검사 구형량 대비 80%가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도 약 299만 원 소액에 그쳤습니다.
⑥ 의미
"상품권예약판매"나 "상품권 할인매입" 형식의 거래는 실질이 금전대부로 판단되면 대부업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거래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면, 신고 방식과 표현에 따라 오히려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로 역기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교한 법리 다툼이 무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개별 혐의별 정상관계를 세밀하게 소명해 검사 구형량 대비 대폭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25. 1. 21.>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형법 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