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원고승
등록일 26-08-20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허위 투자거래소를 사칭한 투자사기에 속아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을 송금한 피해자인 의뢰인이, 편취금을 수취한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전부승소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투자사기 피해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 계좌명의인 상대 손해배상소송 전부승소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의 원고로서,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허위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투자사기 조직에 속아 짧은 기간 동안 총 6천만 원 상당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출금을 거부당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 투자사기를 설계·실행한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로 신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편취금을 직접 수취한 계좌의 명의인 2인은 특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위 계좌 명의인들을 상대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동피고인 개념 대신 상대방(피고)이 있으며, 상대방은 사기 조직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 계좌 명의인 2인입니다. 실제 투자사기를 설계·실행한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사 고소(진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계좌 명의인들이 사기 조직에 접근매체(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 계좌 명의인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송금받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 계좌번호 외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
✔ 최근 투자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근거로,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
✔ 계좌 명의인들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편취금을 수취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여 청구
✔ 계좌번호만 확인 가능하던 상황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절차를 통해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장 송달을 진행
✔ 소송 진행 중 일부 환급금 및 피해환급금 결정에 따른 반환금을 파악하여 청구금액에서 공제하는 등 청구취지를 적시에 변경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 실제 투자사기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계좌정지 및 강제수사를 요청함으로써 형사·민사 양면에서 피해 회복을 도모
법원은 피고 중 1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자백간주로 각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2인은 각 편취금 상당액(약 2,300만 원 및 약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실제 조직원들의 신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취금을 직접 수취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법리를 함께 활용하면 민사상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 고소(진정)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기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