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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항소심 집행유예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등록일 26-08-20

결과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개요사건개요

사건개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협력업체를 통해 실제 착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게 하고 그 대금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별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동피고인이 없으며,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협력업체입니다.


③ 쟁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 피해 회복 노력(변제공탁)이 이미 1심에서 반영되었음에도, 항소심 단계의 추가 정상 자료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1심 단계에서부터 피해금액 원금 상당을 변제공탁하고 회수제한신고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함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제기하고, 원심 형이 제반 정상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소명

✔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전달하고, 보유하고 있던 약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각서까지 작성해 화해를 이끌어냄

✔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성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이를 결정적인 양형 감경 사유로 재판부에 제시


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금액 원금을 회수제한신고와 함께 변제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들과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화해와 채권 포기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까지 시도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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