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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로 종결

등록일 26-07-23

결과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개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해 법인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이동이 재산 은닉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자금 운용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③ 쟁점

✔ 체납처분 면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면탈 목적'의 존재 여부
✔ 자금 인출·이체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목적범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범행 기간 중 지속된 정상적 영업활동 및 세금 납부 이력의 반영 여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조세범처벌법 제7조가 '체납처분 면탈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을 법리와 판례로 명확히 정리
✔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이 고발인 측에 있다는 무죄추정 원칙 및 증명책임 법리 제시
✔ 범행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세 납부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소명
✔ 세금 체납 상태에서도 상당액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면탈 목적을 부정하는 강력한 정황임을 강조
✔ 자금 인출이 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사업 투자·운영자금 활용)에 따른 것임을 소명
✔ 은닉의 개념(과세관청의 발견을 불가능·곤란하게 하는 행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논증
✔ 범행 기간 중에도 법인 명의로 수십억 원대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고 계좌를 통해 활발히 거래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
✔ 체납처분 면탈 목적을 부정한 유사 하급심 판례(무죄 사례)를 다수 제시해 법리적 설득력 강화


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체납처분 면탈죄는 단순히 세금 체납 상태에서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 기간 중에도 이어진 성실한 세금 납부와 추적이 용이한 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함으로써, 핵심 구성요건인 면탈 목적의 증명 부족을 이끌어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조세범처벌법 제7조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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