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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연루 위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록일 26-06-09

사건개요사건개요

사건명

사기방조 연루 위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접근매체 전달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에게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의뢰인이 대출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관련 대화 내역 및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범죄 가담 의사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적극 소명

초범인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약식절차를 통한 사건 종결 필요성을 강조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사기방조 혐의 적용 없이 사건 종결)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사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결과

근거규정근거규정

전자금융거래법 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형법 32(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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