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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7,800만 원 상당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도출
등록일 26-06-09
사건개요
① 사건명
7,800만 원 상당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도출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셋집 자금, 생활비, 가족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총 17회에 걸쳐 약 7,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범행 당시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③ 쟁점
✔ 개인회생 중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가능 여부
✔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여부
✔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방어 및 각하 가능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소명
✔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합의 경과 및 채권관계 정리 상황을 근거로 각하 필요성을 적극 주장
⑤ 결과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실형 및 추가 경제적 부담 방어 성공)
⑥ 의미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약 7,800만 원에 달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각하되어 형사적·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