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선고유예
1억 원대 업무상횡령 건물 관리소장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등록일 26-05-07
사건개요
1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소장 사건에서, 자수와 피해 회복, 실질 피해액 소명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1억 원대 업무상횡령 건물 관리소장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공과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총 14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③ 쟁점
첫째,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용역비 정산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한 선처 가능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사건을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체 금액 중 실제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체계상 개인 계좌 사용이 불가피했던 구조적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결과
징역 6월, 선고유예
⑥ 의미
1억 원이 넘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음에도, 자수 및 피해 회복, 실질 피해액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 및 실질적 처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근거규정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기간(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집행유예보다 더 유리한 결과입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4회에 걸친 약 1억 3,000만 원 임의 사용 혐의에 적용된 핵심 법조이며 실질 피해액 소명과 피해 회복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 형법 제59조 |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자수, 피해 전액 변제,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을 종합 소명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2조 |
자수와 자복 —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