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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선고유예

1억 원대 업무상횡령 건물 관리소장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등록일 26-05-07

사건개요사건개요

1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소장 사건에서, 자수와 피해 회복, 실질 피해액 소명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입니다.


사건명

1억 원대 업무상횡령 건물 관리소장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공과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총 14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쟁점

첫째,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용역비 정산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한 선처 가능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사건을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체 금액 중 실제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체계상 개인 계좌 사용이 불가피했던 구조적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6월, 선고유예


의미

1억 원이 넘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음에도, 자수 및 피해 회복, 실질 피해액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 및 실질적 처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결과결과

선고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기간(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집행유예보다 더 유리한 결과입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4회에 걸친 약 1억 3,000만 원 임의 사용 혐의에 적용된 핵심 법조이며 실질 피해액 소명과 피해 회복으로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자수, 피해 전액 변제,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을 종합 소명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2조
자수와 자복 —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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