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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매출관리 실장의 업무상횡령 40회 적발 혐의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등록일 25-06-24
사건개요
매출 관리 실장의 고객 현금 결제 사적 사용 40회 약 1천만원 적발
업무상 횡령을 부인할 수 없으나, 횡령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
적극 노력 끝에 벌금형 소액 500만원 선고
의뢰인은 네일샵에서 근무하여 전체적인 매출을 관리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네일샵 고객의 현금을 개인 결제에 사용하였고, 이렇게 약 40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횡령을 하게 되어 횡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횡령변호사는 이미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고객들의 대금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인 대표가 운영에 필요한 식대, 비품 등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 사비로 사는 등 직접 돈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해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범죄일람표에서는 횡령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고객의 돈을 횡령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임의로 포스기를 조작한 행위와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횡령 규모가 크지 않으며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므로 징역이 아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