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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권고사직한 직원의 가압류, 가압류 취소를 위해 내방한 대표이사 대리 전부인용 및 가압류결정취소 성공사례
등록일 25-05-0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과거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직원과 퇴직 위로금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위로금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회사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하게 대환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약 5년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 측에서 약정된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과 충분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
의뢰인 측이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거로 제시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가압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측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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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