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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재단과 기획사 공연계약 관련 비용 분쟁 약정금 8천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5-05-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자체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재단으로, 한 행사기획·제작사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기획사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공연 관련 비용 약정금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기획사는 “원고 재단이 공연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 대환 변호인단은
계약위반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공연 진행 과정에서의 이메일·통화내역 등 협의 과정을 근거로 원고 재단의 계약이행이 인정된다는 점
따라서 피고는 계약에 따른 약정금 전액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금 8천만원 전액을 인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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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