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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장대여로 금전을 받은 사회초년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 기소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4-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금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장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가 정지된 후 경찰조사 출석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장대여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지만,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이상 법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에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것 외에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법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다시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통장대여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크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악용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