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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 미지급 임금 청구 전부승소 전액인정 성공사례

등록일 25-02-25

사건개요사건개요

회사 차별에 따른 임금 삭감 미지급 임금 청구 전부승소 전액인정 성공사례


  1. 임금삭감 통보 받은 정년 앞둔 의뢰인

  2. 근무시간 조정 등 없이 임금만 삭감되어 임금지급청구 소 제기

  3. 업무강도가 낮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퇴직전부터 급여 삭감은 불이익이라는 점 주장

  4. 연령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전액인정 판결


의뢰인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차별을 받았습니다.


고령화인 나이에 따라 정년 3년 전부터 임금 삭감이 진행된다고 통보 받았으나, 의뢰인의 업무나 근무시간 등 전체적은 조정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아무 변화가 없음에도 급여는 단계적 감소가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업무의 강도가 낮아지거나, 근무 여건이 좋아진 상황이 아닌 환경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3년 전부터 급여가 삭감되고 있는 것은 의뢰인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감액은 하지만 근로 조건에서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연령만으로 의뢰인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저희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결과

전부승소

근거규정근거규정

근로자에게 지급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은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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