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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현금수거책 활동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1-24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현금수거책 활동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및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이 파견갈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현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경우 경검찰에서는 명확한 증거자료와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받았기에 범죄단체조직 내지 사기죄에 해당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 당시 현금수거책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미필적 고의는 있을 수 있으나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도 소액이었기에 범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으로 활동한 것은 본인이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알아준 피해자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도 없고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했으며 탄원서도 받았다는 점 등 미필적 고의라도 범죄단체 조직에서의 활동은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행위가 범죄단체조직 가담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으나,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총책의 지시를 받아 경찰·검사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의 적용법조로, 현금수거책 역할의 제한성과 소액 수당만 수령한 점을 강조하여 형량을 낮춘 근거입니다. |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 범죄 인식 부재(미필적 고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탄원서 확보, 피해 회복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제출하여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소액 수당만 수령한 점, 피해자의 탄원서, 반성 태도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
| 양형기준 (금융사기·범죄단체) |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범죄단체 가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말단 수거책, 초범, 미필적 고의, 피해 회복, 합의·탄원서 등은 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단체조직 활동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무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