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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사건개요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깊게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단순 가담 정도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 초기에 적발되어 받은 금전이 많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사정등을 주장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조직의 역할을 부여 받은 경우는 중범죄에 속하여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조항 내용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집책으로 활동한 행위가 범죄단체 가담에 해당하였으나, 깊게 개입하지 않은 단순 가담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의 적용법조로, 범행 초기 적발로 편취 금전이 많지 않은 점을 강조한 근거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공모)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조직과 공모하여 모집책으로 활동했으나, 가담의 정도가 적고 깊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역할 범위를 한정시킨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 단순 가담, 범행 초기 적발, 편취 금전 소액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의뢰인의 종합적 사정(초범, 가담 정도, 적발 시점, 반성 태도)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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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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