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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사건개요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깊게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단순 가담 정도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 초기에 적발되어 받은 금전이 많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사정등을 주장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조직의 역할을 부여 받은 경우는 중범죄에 속하여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집책으로 활동한 행위가 범죄단체 가담에 해당하였으나, 깊게 개입하지 않은 단순 가담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의 적용법조로, 범행 초기 적발로 편취 금전이 많지 않은 점을 강조한 근거입니다.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공모)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조직과 공모하여 모집책으로 활동했으나, 가담의 정도가 적고 깊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역할 범위를 한정시킨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 단순 가담, 범행 초기 적발, 편취 금전 소액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의뢰인의 종합적 사정(초범, 가담 정도, 적발 시점, 반성 태도)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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