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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억울한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활동 혐의 무죄 성공사례
등록일 24-11-05
사건개요
억울한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활동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을 구매하고,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어 공모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긴급히 사기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사기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사라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로 금을 구매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범죄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종합적으로 대출을 위한 구매 영수증을 위해 금을 구매한 것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중개플랫폼에 문의를 남긴 시점에서 알게 되었고, 해당상품등을 소개하는 등 대출상담사라는 조직원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소개한 것을 믿은 것에 불과하였다는 사실관계등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조차 없기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한 사안으로, 재판부에서 또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근거규정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가 선고된 핵심 법조입니다. |
| 형법 제13조 (범의·고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의뢰인이 대출 과정으로 믿고 금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핵심 법리입니다.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공모)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모가 인정될 수 있는 외형이 있었으나, 범죄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입증하여 공모 자체가 부정된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대출중개플랫폼 문의 시점, 대출상담사 사칭 경위, 의뢰인이 얻은 이익 부재 등 사실관계를 전부 제출하여 무죄가 선고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대출중개플랫폼 접속 기록, 조직원과의 통화 내역, 금 구매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의뢰인의 범죄 인식 부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증거법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억울한 혐의, 범죄 인식 부재 입증이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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