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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환전책,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환전책,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지만 그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였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방조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한 경우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환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편취한 금전은 1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주범들과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통화를 한 적조차 없으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사실확인도 한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누가 의뢰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물론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기에 본 혐의에 대해 부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감형을 위해 실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자들 다수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어 합의도 하였습니다.
초범이고, 아이 2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 처벌을 받게 되면 부양하고 있는 아이들의 삶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비록 범죄단체조직에서 일한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조직의 환전책·송금책으로 활동한 행위가 범죄단체 가담에 해당하였으나, 주범과 직접 접촉이 없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 형법 제32조 (종범·방조)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의뢰인의 역할이 환전·송금에 한정된 사기방조에 해당하며, 정범(주범)이 아닌 종범으로서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편취 금액에도 불구하고 초범, 피해자 다수 합의, 반성, 아이 2명 홀로 부양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주범과 직접 접촉 없음, 업무 구체적 인지 부재, 피해 회복, 아이 부양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
| 양형기준 (금융사기· 범죄단체 양형) |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범죄단체 가담 사건에서도 방조범, 초범, 피해자 다수 합의, 부양가족, 반성 등은 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1억 원 이상 편취라는 중대 사안에서도 환전·송금 역할 한정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무적 근거입니다. |
※ 위 법률 조항은 사건 당시 적용된 법률 기준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법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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