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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결과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도로에서 습득한 신용카드 13매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동종 전과 3회에 피해자 13명, 500회 이상 사용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신용카드 습득 517회 사용 구속재판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517회 사용하였고,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3회 처벌 전력이 있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3회, 피해자 13명, 517회 사용이라는 극히 불리한 양형 조건의 구속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구속 직후 신속하게 투입되어, 전력은 있으나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동종 전과 3회, 구속재판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동종 전과와 다수 피해자, 구속재판이라는 삼중의 불리한 요소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재판에서도 변호인의 신속한 투입과 적극적 변론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신용카드 부정 사용과 경합범이란?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자를 처벌하며, 습득 신용카드 517회 사용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다수 혐의가 병합된 본 사건의 양형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구속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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