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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혐의없음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등록일 24-10-25

결과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개요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건 — 불송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계좌가 횡령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를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논거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⑥ 의미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어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좌 명의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범죄수익은닉법이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범행 이용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고의가 부정되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범죄수익
은닉법
제3조
범죄수익 은닉 —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를 처벌하며, 계좌가 횡령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고의를 부정하고 불송치를 받은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형법
제13조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범행 이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음을 소명한 법리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의 부재를 소명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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