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건 — 불송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계좌가 횡령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를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논거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⑥ 의미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어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좌 명의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범죄수익은닉법이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범행 이용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고의가 부정되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범죄수익 은닉법 제3조 |
범죄수익 은닉 —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를 처벌하며, 계좌가 횡령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고의를 부정하고 불송치를 받은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법 제13조 |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범행 이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음을 소명한 법리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의 부재를 소명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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